이모조모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정리
발행일: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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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및 추가 혜택 받는 방법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부담을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한부모 가족 지원-아동양육비, 부모급여 등 다양한 혜택 받는 법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득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 63% 이하의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수 있고 성장기 아동의 양육환경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중으로 받을수 없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기간
지원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지원내용
한가족부모에게 지원해드리는 지원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210,000원/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중고학생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 가족은 중.고등핵생의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가구의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만원 학용품비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 0-1세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은 가정에서 양육시는 현금으로 지원해 드리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지원해드립니다.
부모급여 | 보육료 | 종제아이돌봄 |
100만원(0세), 50만원(1세) |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지원 |
정보출처 및 상담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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