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해결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임차보증금 마련 문제. 목돈이 부족해 주거 안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제도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지원 정책으로, 시중 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이며,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 방법과 자격 총정리
아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 자격, 융자 한도, 금리,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려,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 대상자
만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
최대 2억원 까지 지원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023.6.15 기준, 3.14% + 1.45% - 2% = 2.59% (6개월 변동)
융자 이자 지원기간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융자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기존 신청자의 경우 융자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 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융자 기간으로 하여 융자 실행과 서울시 이자 지원이 가능함
대출에 필요한 서류
서울시 추천서
인적/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소득 서류
① 직장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간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② 자영업자
- 연간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등의 총소득액)
③ 기타
- 건강보험료 납부서류(추정소득 사용시) -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세무서발행)
자금용도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지급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이상 )
신청및 상담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으로 문의하세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라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렴한 금리로 융자 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보세요
자료및 정보출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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