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openipc.kr
이모조모

전세금 10%만으로 전세 구하는 청년 임차(전세)보증금 융자 신청방법

반응형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신청

청년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를 이용하시면 시중 금리 보다 저렴한 이자로 임차보증금을 융자받아 주거비용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특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주거비용을 경감할수 있고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융자를 받을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세요.

신청대상자

만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

최대 2억원 까지 지원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가능합니다.

융자 금리

융자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023.6.15 기준, 3.14% + 1.45% - 2% = 2.59% (6개월 변동)

융자 이자 지원기간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융자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기존 신청자의 경우 융자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 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융자 기간으로 하여 융자 실행과 서울시 이자 지원이 가능함

필요서류

서울시 추천서

인적/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소득 서류

① 직장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간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② 자영업자

- 연간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등의 총소득액)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또는 사업영위 증빙서류

③ 기타

- 건강보험료 납부서류(추정소득 사용시) -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세무서발행)

자금용도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지급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이상 )

신청및 상담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으로 문의하세요.

자료및 정보출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34)

전세자금 융자 신청방법
전세자금 융자 신청방법

반응형